구상권 청구된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있다가 17년도 말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때 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과 치료비도 따로 지급하고 개인적으로 치료비도 금전 지급이 된 상황이라 보험사에 따로 지급해야하는 금액이 있는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보험사에서 문자, 전화, 우편물이나 법원 등기를 받은적이 없어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17년도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며 등기 우편물을 받게되어 알게되었습니다.
당시 채권을 양도받은 미래신용정보 담당자와 연락하여
상황 파악 후 우선 갚겠다하고 50만원 정도 송금하였고
분납을 한다 하였지만 담당자가 갑자기 아무런 언급없이 한번에 갚지 아니하면 안된다며 채무불이행 명부등재를 하여 그때부터 신용카드사용도 중단되고 하던 일에도 지장이 생겨 여지껏 갚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사고일 기점인 11년 12월 말경 부터 소멸시효가 10년인지 아니면
2012판결 이후로 10년이 되는 날 소멸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17년도를 기준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사고는 2011년 12월 말경 발생하였고
구상금에 대한 소송은 2012년 중순 경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 사건을 해결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무조건 채무를 완납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소멸시효 완성 후 민사소송을 하여
청구되어 있는 구상금을 없애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일 소멸시효 완성 후 소송을 통해 소송을하면
수임료 등 금액은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