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한마디로 하면? 소송에서 이겼을 때 받을 돈을 미리 묶어두는 것이다.
"압류"는 판결문을 받은 다음에 실제 돈을 가져오는 절차이고, 그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자. (5분 소요)
가압류를 하더라도 실제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는 평균 10개월이 걸리는 소송기간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두는 공격방법이다. 따라서 가압류 이후 별도로 실소송을 진행해 진짜 압류(경매, 추심, 전부명령)를 진행해야 한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너는 나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적힌 판결문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판결문을 손에 쥐었는데도 상대가 돈을 안주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은 판결문을 들고 집행법원이라는 곳에 가서 부동산을 경매시키던지 통장을 압류해야만 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자기 부동산을 팔아버렸거나 통장의 돈을 인출 해버렸다면 애써 받은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게 된다. 가압류는 이를 위해 존재한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자.
Tip1 채무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신속하게 준비하라!가압류는 주로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으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채무자가 알게 되면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채무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Tip2 가압류는 선택이다!10억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1천만원 받기 위해 가압류를 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일 수도.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가압류가 제1순위이다. 부동산이 없다면 살고 있는 집/회사의 임대차보증금 가압류가 제2순위이다. 그 다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통장 가압류와 임금 가압류가 제3순위이다. 마지막으로 유체동산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를 생각해볼 수 있다.
가압류의 종류에 따라 신청방법과 고려요소가 약간씩 다릅니다. 분쟁제로에서는 대량접수를 통해 비용을 충분히 낮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가압류 접수종류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부동산(보증금)가압류의 접수만 받고 있으며, 계좌, 동산 가압류 등은 별도 유선전화로 신청 바랍니다.
Tip3 소송을 준비하는 정성으로 가압류를 하라판사는 내 말만 듣고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결정을 하므로, 나의 말은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되거나,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다라는 통지서가 보내지면 채무자는 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채무자의 재산에는 실제 변동이 없지만 가압류가 풀리지 않는 이상 앞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게 된다.
부동산 가압류라면 집을 임대놓으려 해도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으니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는다.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라면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은 채무자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은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도록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가압류에서 매우 중요한것은 "속도"이다.
가압류는 신속, 정확해야 한다. 판사가 의문을 가져서 보정이 나오거나 한번 기각이 되면 몇주의 시간이 허비된다.
가압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나뉘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통장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소위 말하는 딱지)이다.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구채권의 내용,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압류신청서의 신청이유에는 당사자의 지위,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담보제공에 대한 부분 등을 기재해야 한다.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줄 때에는 항상 담보제공명령을 내린다. 내가 돈을 못 받아서 가압류를 하는데 왜 채무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지 의아할 수 있다. 이는 무분별한 가압류를 막기위한 것으로, 만약 악의적인 가압류인게 나중 밝혀질때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면 된다.
가압류는 내 서류만 보고 판사가 OK 하므로 채무자가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없습니다. 채권자의 신청서를 신뢰하여 가압류결정을 내렸는데, 이후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자기 재산권을 처분하지 못하고 제한당하는 억울한 사정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모를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손해를 물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증권으로(20~80만원 수준)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래에서는 공통된 부분을 제외하고, 각 가압류에서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따로 알아봅시다.
채무자 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다면 채권, 유체동산 등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보통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하면 된다. 부동산가압류를 할때는, 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통상 가압류할 채권액의 1/10 수준으로 담보제공명령이 나오고 90%이상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하다.
부동산가압류를 할때는 근저당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미 많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사실상 재산 가치가 적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저당이 많더라도 등기부에 보이는 채권최고액 보다 실제 채무액이 적은 경우도 있으므로 완전 포기할 것은 아니다.
만약 부동산이 있음에도 채권이나 유체동산을 가압류 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진술서에 왜 부동산이 아닌 채권/유체동산에 가압류 하는지를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채무자가 사는곳의 등기부등본을 떼보았는데 그 사람 소유가 아닌 경우, 높은 확률로 전세, 월세계약이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보증금 가압류는 그 집의 집주인을 상대로 청구하게 되는데, 부동산가압류처럼 그리 어렵지 않게 인용받을 수 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고 높은 확률로 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하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없고 전월세가 그사람 명의가 아니라면 일반채권 가압류를 생각해야 한다. 주소나 주민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통장가압류를 진행하면 된다. 만약 사업을 하는 자이고 거래처를 알고 있다면 물품대금채권,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할 수 있다. (매우 강력!) 채무자가 누군가에게(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계금) 그 채권을 가압류 할 수도 있다.
채권가압류는 법원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며, 현금으로 공탁을 해야할 수도 있다.
채무자 소유 유체동산, 예를 들어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공장 등의 물건, 채무자가 거주하는 집의 집기들을 가압류하는 것이다. 유체동산가압류의 가장 큰 장점은 심리적인 압박을 준다는 것이다. (빨간딱지!) 다만 유체동산은 보통 재산가치가 크지 않아 많아 금전적 만족을 쉽게 얻지 못하고, 담보제공액이 청구금액의 4/5나 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Bravo,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가압류신청 팁들을 간략히 정리해보자
* 소송은 긴 시간동안 재판기일 등 중간단계에서 판사를 설득할 기회가 많지만, 가압류는 최초 서류접수시 충분한 시간을 써서 모든 것을 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