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압류를 하더라도 실제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평균 10개월이 걸리는 소송기간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두는 공격방법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이후 별도로 실소송을 진행해 진짜 압류(경매·추심·전부명령)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너는 나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버티면 판결문을 들고 집행법원에 가서 부동산을 경매시키거나 통장을 압류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미 부동산을 팔아버렸거나 통장의 돈을 인출해버렸다면 애써 받은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가압류는 바로 이를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Tip 1. 채무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신속하게 준비하라!
가압류는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채무자가 알게 되면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가압류를 반드시, 빨리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현금화해 빼돌리거나 차명재산을 만들거나, 회생·파산절차로 돌입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가 필수입니다.
상대방이 신용이 중요한 사업체라면 거래처에 가압류통지가 가도록 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Tip 2. 가압류는 선택이다!
10억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1천만원을 받기 위해 가압류를 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가압류가 제1순위입니다. 부동산이 없다면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보증금 가압류가 제2순위, 그다음 통장 가압류와 임금 가압류가 제3순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체동산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종류에 따라 신청방법과 고려요소가 약간씩 다릅니다. 분쟁제로는 대량접수를 통해 비용을 낮추고 있으며, 현재는 부동산(보증금) 가압류 접수만 받고 있고, 계좌·동산 가압류 등은 별도 유선전화로 신청 바랍니다.
소송에서는 판사가 두 당사자를 불러 모두의 이야기를 듣지만, 가압류는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판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부르면 그사이 부동산을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판사는 내 말만 듣고 결정하므로, 내 말에는 객관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논리구조가 튼튼하고 하나하나의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Tip 3. 소송을 준비하는 정성으로 가압류를 하라
판사는 내 말만 듣고 결정하므로, 나의 말은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가압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가압류가 결정된 때부터 집행될 때까지 채무자는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가압류의 원래 목적입니다.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되거나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통지서가 보내지면 채무자는 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라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라면 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압박은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도록 촉진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권이 사라집니다. 가압류는 돈 받을 권리(피보전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며, 이는 가압류가 성공하지 않아도 "신청"만 하면 발생합니다.
가압류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신속·정확해야 하며, 판사가 보정을 요구하거나 한 번 기각되면 몇 주가 허비됩니다.
누가 · 언제 · 어디서 · 무엇을 · 왜 · 어떻게.
자세한 작성방법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 작성방법 따라하기
가압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나뉘며,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통장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소위 딱지)입니다. 신청하려면 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진술서를 제출하며, 신청이유에는 당사자의 지위·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담보제공에 대한 부분을 기재합니다.
가압류는 내 서류만 보고 판사가 결정하므로 채무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혹시 모를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합니다. 실제 손해를 물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서울보증보험증권(20~80만원 수준)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보통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하므로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하며, 통상 채권액의 1/10 수준 담보제공명령이 나오고 90% 이상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근저당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채무자가 사는 곳이 그 사람 소유가 아니면 전·월세일 확률이 높습니다. 보증금 가압류는 집주인을 상대로 청구하며, 청구금액의 2/5를 담보로 제공(높은 확률로 보험증권 대체)합니다.
부동산도 없고 전월세도 본인 명의가 아니면 일반채권 가압류를 합니다. 주소·주민번호만 알면 통장가압류가 가능하고, 거래처를 알면 물품·공사대금채권 가압류(매우 강력)도 가능합니다.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청구금액의 2/5 담보(현금공탁일 수 있음)가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사무실·공장 물건, 집기 등을 가압류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심리적 압박(빨간딱지!)이지만, 재산가치가 작고 담보제공액이 청구금액의 4/5나 되는 것이 단점입니다.
시작할 때 — 법원 인지대(필수), 법률사무소 수수료(선택). 절차가 끝날 때 — 법원 공탁금(필수)이 필요합니다.
가압류 공탁금은 법원마다 다르나 평균적으로
를 현금납부하며, 가압류 이유가 타당하면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채권 21억원 가압류에서 약 320만원 공탁보험료)

지금까지 살펴본 가압류 신청 팁을 정리해봅니다.
소송은 긴 시간 동안 판사를 설득할 기회가 많지만, 가압류는 최초 서류 접수 시 충분한 시간을 써서 모든 것을 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