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통장 가압류 알아보기

이것만은 알고 가자

가압류를 한마디로 하면? 소송에서 이겼을 때 받을 돈을 미리 묶어두는 것이다.
"압류"는 판결문을 받은 다음에 실제 돈을 가져오는 절차이고, 그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자. (5분 소요)

  • 개념
  • 꼭필요한경우
  • 선택하기
  • 승소조건
  • 효과
  • 작성방법
  • 대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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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란 무엇일까요?

등기부등본 이미지

가압류를 하더라도 실제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는 평균 10개월이 걸리는 소송기간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두는 공격방법이다. 따라서 가압류 이후 별도로 실소송을 진행해 진짜 압류(경매, 추심, 전부명령)를 진행해야 한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너는 나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적힌 판결문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판결문을 손에 쥐었는데도 상대가 돈을 안주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은 판결문을 들고 집행법원이라는 곳에 가서 부동산을 경매시키던지 통장을 압류해야만 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자기 부동산을 팔아버렸거나 통장의 돈을 인출 해버렸다면 애써 받은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게 된다. 가압류는 이를 위해 존재한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자.

Tip1 채무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신속하게 준비하라!
가압류는 주로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으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채무자가 알게 되면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채무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가압류는 이럴때 꼭 필요하다

가압류를 반드시, 빨리 해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압류가 꼭 필요한 경우 5
  1. 상대방이 다른 여러 채권자로부터 소송에 걸린 경우
  2. 부동산을 매도하겠다며 부동산사무실에 매물로 내놓은 경우
  3. 상대방이 거래업체로부터 큰 돈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이혼소송에 앞서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기 시작할때. 또는 이미 연락두절
이 경우 채무자는 가진 재산을 현금화하여 빼돌리거나 차명재산을 만들거나, 본인이 회생이나 파산절차로 돌입할 수도 있으므로 가압류가 필수이다. 위 사례에 이르지 않더라도, 가압류를 권고하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이 신용이 중요한 사업체라면, 거래처에 가압류통지가 가도록 하여 상대방의 신용에 타격을 입히는 방법으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도 있다.
가압류를 추천하는 경우
  1. 채무자가 사업을 해서 거래처가 많은 경우
  2. 채무자가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
  3. 채무자가 '너에게는 한푼도 주지 못한다'라며 선포한 경우
  4. 채무자가 신용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 등
소송은 최소 8개월이 걸리는데, 상대방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되거나 상대방이 누군가에게 받을 채권에 가압류가 걸린다면 바로 갚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상대방이 재산이 많더라도 분쟁을 초기에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압류를 생각해봄직하다.
가압류를 권고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압류가 필요 없는 경우
  1. 채무자의 재산이 내가 받을 돈보다 월등히 많은 경우
  2. 채무자가 현금보다는 바로 처분이 힘든 부동산을 여러채 보유한 경우
  3. 내가 받을 돈이 1천만원이 안되는 경우
1, 2번의 경우 가압류없이 바로 소송에 진입하는게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겠다. 또 내가 받을돈이 소액이라면 가압류가 현실적으로 안받아들여지므로 바로 소액소송을 시작하는 편이 낫다.

다만 실제 가압류는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 8개월년이 걸리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 부동산이나 급여채권 등에 가압류를 진행하면, 압박감을 느낀 상대방이 더 적극적으로 채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즉 상대방이 재산이 많더라도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생각해봄직하다.
Tip2 가압류는 선택이다!
10억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1천만원 받기 위해 가압류를 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일 수도.

#3 부동산가압류? 통장가압류?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가압류가 제1순위이다. 부동산이 없다면 살고 있는 집/회사의 임대차보증금 가압류가 제2순위이다. 그 다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통장 가압류임금 가압류가 제3순위이다. 마지막으로 유체동산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를 생각해볼 수 있다.

가압류의 종류에 따라 신청방법과 고려요소가 약간씩 다릅니다. 분쟁제로에서는 대량접수를 통해 비용을 충분히 낮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가압류 접수종류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부동산(보증금)가압류의 접수만 받고 있으며, 계좌, 동산 가압류 등은 별도 유선전화로 신청 바랍니다.

#4 가압류 100% 받는 방법

소송을 할때는 판사가 두 당사자를 법정으로 불러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본 후 결정을 한다. 하지만 가압류는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것이 목적이므로, 판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만약 상대방을 법정으로 부른다면 그 사이 부동산을 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판사는 내 말만 듣고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결정을 하므로, 내 말에는 객관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 객관적인 힘이란 "누가 보더라도 말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누가 보더라도 말이 되려면 논리구조가 튼튼하고 하나 하나의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해야 한다.
가압류를 100% 받는 방법
  1. 가압류 신청서에 관할법원, 인지액 등 모든 절차요건을 만족시킨다.
  2. 신청서의 내용은, 그 논리와 증거만으로 판사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3. 내가 왜 돈을 받아야 하는지, 과거 상황을 6하원칙으로 설명한다. 자세히
  4. 그래서 최소 내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 정해준다.
  5. 가압류할 금액은 위 돈보다 적은 금액이라는것을 설명한다.
  6. 내가 왜 돈을 받아야 하는지, 과거 상황의 각 사실에 증거를 붙여준다.
  7. 상대방이 돈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한마디로 가압류 신청서의 모든 양식을 적법하게 하고, 신청 내용이, 논리와 증거만으로 판사를 설득할 수 있으면 된다.
Tip3 소송을 준비하는 정성으로 가압류를 하라
판사는 내 말만 듣고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결정을 하므로, 나의 말은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5 가압류의 효과

가압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크게 3가지이다.

소송 승소 판결금 확보

가압류가 결정된 때부터 소송이 끝나서 실제 집행될때까지 채무자는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가압류의 원래 목적이다.

변제를 독촉하는 효과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되거나,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다라는 통지서가 보내지면 채무자는 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채무자의 재산에는 실제 변동이 없지만 가압류가 풀리지 않는 이상 앞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게 된다.

부동산 가압류라면 집을 임대놓으려 해도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으니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는다.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라면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은 채무자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은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도록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과

법원 이미지 가압류신청을 하면 소멸시효의 도과로 채권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해 준다. 일반 민사채권는 소멸시효가 10년이다. 여러분이 돈을 돌려받을 조치를 10년동안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엔 채권이 사라져서 채무자에게 더 이상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 가압류는 돈 받을 권리(피보전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킨다. 이런 시효중단 효과는 반드시 가압류가 성공되지 않아도 발생한다. 즉 가압류 "신청"만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돈을 받지 못할 염려는 없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가압류는 다음 3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1. 소송 진행 중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둔다. 어려운 말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한다
  2. 채무자에게 심리적, 비경제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변제를 촉진한다.
  3. 소멸시효의 도과로 채권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해 준다. 신청만 하면 시효중단효

엄지척 이미지
축하합니다! 이제 가압류에 대해 절반은 이해했습니다.

가압류에서 매우 중요한것은 "속도"이다.

가압류는 신속, 정확해야 한다. 판사가 의문을 가져서 보정이 나오거나 한번 기각이 되면 몇주의 시간이 허비된다.

아래에서 좀더 자세한 가압류 절차까지 공부해보자. (10분 소요)

#6 가압류 작성방법

내가 받을 돈을 정확히 설명하라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라

자세한 작성방법은 영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가압류 신청서 작성방법 따라하기

#7 가압류의 대상 및 절차

가압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나뉘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통장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소위 말하는 딱지)이다.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구채권의 내용,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압류신청서의 신청이유에는 당사자의 지위,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담보제공에 대한 부분 등을 기재해야 한다.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줄 때에는 항상 담보제공명령을 내린다. 내가 돈을 못 받아서 가압류를 하는데 왜 채무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지 의아할 수 있다. 이는 무분별한 가압류를 막기위한 것으로, 만약 악의적인 가압류인게 나중 밝혀질때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면 된다.

가압류는 내 서류만 보고 판사가 OK 하므로 채무자가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없습니다. 채권자의 신청서를 신뢰하여 가압류결정을 내렸는데, 이후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자기 재산권을 처분하지 못하고 제한당하는 억울한 사정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모를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손해를 물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증권으로(20~80만원 수준)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공통된 부분을 제외하고, 각 가압류에서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따로 알아봅시다.

1) 부동산가압류

채무자 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다면 채권, 유체동산 등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보통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하면 된다. 부동산가압류를 할때는, 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통상 가압류할 채권액의 1/10 수준으로 담보제공명령이 나오고 90%이상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하다.

부동산가압류를 할때는 근저당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미 많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사실상 재산 가치가 적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저당이 많더라도 등기부에 보이는 채권최고액 보다 실제 채무액이 적은 경우도 있으므로 완전 포기할 것은 아니다.

만약 부동산이 있음에도 채권이나 유체동산을 가압류 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진술서에 왜 부동산이 아닌 채권/유체동산에 가압류 하는지를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2) 채권가압류(임대차보증금)

채무자가 사는곳의 등기부등본을 떼보았는데 그 사람 소유가 아닌 경우, 높은 확률로 전세, 월세계약이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보증금 가압류는 그 집의 집주인을 상대로 청구하게 되는데, 부동산가압류처럼 그리 어렵지 않게 인용받을 수 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고 높은 확률로 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하다.

3) 채권가압류(통장가압류)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없고 전월세가 그사람 명의가 아니라면 일반채권 가압류를 생각해야 한다. 주소나 주민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통장가압류를 진행하면 된다. 만약 사업을 하는 자이고 거래처를 알고 있다면 물품대금채권,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할 수 있다. (매우 강력!) 채무자가 누군가에게(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계금) 그 채권을 가압류 할 수도 있다.

채권가압류는 법원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며, 현금으로 공탁을 해야할 수도 있다.

4) 유체동산가압류

채무자 소유 유체동산, 예를 들어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공장 등의 물건, 채무자가 거주하는 집의 집기들을 가압류하는 것이다. 유체동산가압류의 가장 큰 장점은 심리적인 압박을 준다는 것이다. (빨간딱지!) 다만 유체동산은 보통 재산가치가 크지 않아 많아 금전적 만족을 쉽게 얻지 못하고, 담보제공액이 청구금액의 4/5나 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7. 가압류 비용 계산하기

다른 사람의 부동산 혹은 채권을 가압류하려면
시작할 때
  • 법원에 내는 인지대 (필수)
  • 법률사무소에 내는 수수료 (선택)
절차가 끝날 때
  • 법원에 내는 공탁금 (필수)
이 필요합니다.
가압류 공탁금은 법원마다 다르나 평균적으로,
  •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10%
  • 채권(보증금) 가압류의 경우 40%
  • 동산 가압류의 경우 80%
를 현금납부 해야하고, 가압류이유가 타당할 경우 아래와 같은 보증보험증권으로도 대체가능합니다. (채권 21억원에 대한 가압류에서 약 320만원 공탁보험료) 가압류 공탁보증보험 영수증

Bravo,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8 정리하기

지금까지 살펴본 가압류신청 팁들을 간략히 정리해보자

  • 내 설명을 듣고 설득력이 있으면 판사가 가압류를 해준다.
  • 가압류는 부동산, 보증금, 통장 및 임금 순서로 한다.
  • 소송 전 가압류가 필수는 아니다. 불필요한 경우 체크하자.
  • 가압류 직후 담보명령이 나오므로 가압류 대상을 잘 선정할 필요가 있다.
* 소송은 긴 시간동안 재판기일 등 중간단계에서 판사를 설득할 기회가 많지만, 가압류는 최초 서류접수시 충분한 시간을 써서 모든 것을 담아야 한다.

축하합니다!

분쟁해결의 기본, 가압류을 마스터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잠깐 숨을 돌리시고 실전 가압류 신청절차를 시작해보세요. 축포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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