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종류의 손해를 입은 여러 피해자들이 한곳에서 함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명이 소송을 진행할때의 변호사비용보다 최대 90%이상 저렴합니다.
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예율 단체소송팀입니다. 로펌예율, 옥특허법인, 플러스법률사무소 등 단체소송 지원사들은 본 사이트를 통하여 의뢰인분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나. 분제로 단체소송 지원사들은 차량 연비소송 (원고 5천명), 여수 바지락 집단폐사 사건 (원고 330명), 산후조리원 집단결핵 사건 (230여명), 가네보 백반증 피해자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보유출사건으로는 국민은행 등 은행권 정보유출사건/인터파크 정보유출사건(원고 3천명) 등 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다수의 단체소송 경험으로, 분쟁 초기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다수 당사자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가. 단체소송은 보통 1심만 1년 6월 ~ 2년이 소요됩니다. 다만 상대가 쟁점을 크게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화해를 통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나. 일반적으로 민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당 500만원 상당이나, 단체소송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구를 하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 단체소송은 당사자가 수백~수천명이므로 소송경제, 변론의 한계 때문에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 중 일부는 위자료를 추가적으로 인정해 달라 라는 취지의 변론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다만 사안에 따라 가능한 경우 기존 소송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소송진행 방식을 구상 및 제안드리기도 합니다.
단체소송은 피해 유형이 유사한 원고들이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 중 1인이 다른 피해자들의 의견과 연락처를 모아 법률사무소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피해자 중 1인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피해자 대표가 되어 법률사무소와 소통하며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정해져서 진행될 경우 그의 시간/경제적 부담은 특히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불의를 참지 못하고 다른 이보다 법률지식이 높으면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보통 많은 것을 포기하고 직접 나서는 분들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분제로 시스템은 대표가 있는 경우 뿐 아니라 없는 누구도 나서지 않는 경우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한명이 더 수고해 주어야 비로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피해자중 1명이 간단한 신청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조직하고 단체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자격이 없는 분이라도 단체소송 개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와 주세요.
가. 피해자 중 1인이 연락을 주시면 단체소송을 개설해드립니다.
원고(피해자)를 모두 알고 계실 경우에는 폐쇄형으로 개설되고 원고를 모두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오픈형으로 개설됩니다. 폐쇄형은 개설자 또는 분제로 관리자가 참가신청하는 분들을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오픈형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비용납부를 완료하면 자동 참여됩니다.
나. 개설된 소송페이지의 링크를 배포해주세요.
집단소송의 특성상 원고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비용적인 면, 증거 확보면에서 모두 좋습니다. 만약
필요한 수가 모아지지 않으면 피해자 뿐 아니라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도 긴 시간을 버틸 수
없습니다. 본 사이트를 활용하여 원고를 쉽게 참여시켜주세요.
다. 끝입니다.
이 후 절차는 분제로에서 알아서 진행합니다.
대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과 긴밀이 협력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만약 특별한 대표자분이
안계신경우 분제로가 다수 원고들의 의중을 체계적으로 조율하여 진행합니다.
라. 진행상황 보고
소송에 참여한 분들은 마이페이지 등에서 자세한 소송진행방향을 안내받고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참여자 모두의 의사합치가 필요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원고가 많은 단체소송의 특성상 작은
의사결정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분제로 단체소송 시스템에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한
의사결정방법을 지원합니다. 모든 참여자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분제로에서 개별 의뢰인들께 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의사를 모아줍니다.
분제로 단체소송팀은 장기간 진행되는 소송기간 중, 기일 지정 및 변론의 방향 등에 대해 정기적 안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체소송의 특성상 세부적인 변론의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고지가 어려운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며, 신뢰를 바탕으로 개별적 전화연락은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백명 이상의 의뢰인들이 동시에 전화연락을 하는 경우 소송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수임료는 이체, 카드결제로 가능합니다.
20인 이하 | 100여명 | 500여명 | 1천명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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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산후조리원 감염, 소기업 노조, 버스 전복사고 | 후원금 횡령, 비행기 연착, 분양계약 손해배상 | 아파트 조망권, 재개발/재건축 |
제조물책임소송, 정보유출소송, 세금관련 소송, 항공기 소음 등 |
개인 | 약 40만 | 약 20만 | 약 10만 | 약 1만 |
1심 | 8월~1년6월 | 1년~2년 | 2년 | 2년~3년 |
다수의 소액 피해자가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기는 현재 쉽지 않습니다. 미국식 집단소송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특히 그렇습니다. 분제로 집단소송팀에서 모든 사안을 지원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신 점은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ksk@yey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