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임차인이 중도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코로나때문에 중도해지 통보 받으면 3개월후에 해지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건물새로짓고 분양당시 처음 들어온 임차인이기 때문에 계약서상 원상회복이 특약사항에도 있으므로 원상회복 범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해놓고 나갈 것이냐 협상을통해 임대인인 저에게 돈을 주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나갈 것이냐 입니다. 원상회복 견적을 많이 뽑아서 돈을 많이 받으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서 임차인이 두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을 뽑았습니다. 한곳에서는 445만원이 나오고 한곳에서는 250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했을때 업계 평균 금액이라는게 있을텐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것이 이상하여 250만원 업체 사장님한테 전화하여 여쭤보니 말이 바뀌면서 300~350만원이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임차인은 250만원만 주고 원상회복을 안하겠다고 우기고있는 상황이고 그게 아니면 본인이 원상회복을 하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원상회복을 제대로만 해놓고 간다면 임차인이 얼마를 들여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신경 안쓸 수 있으니 원상회복을 하고 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걱정이 되는 것은 너무 싼곳에서하면 공사가 제대로 안될 것 같은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시작할때 공사하는 과정을 보고싶다고 공사시작 일정을 알려달라고하니 임차인이 원상회복할 의무는 있지만 공사과정까지 보여줄 의무는 없다며 저 몰래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했을때 원상회복이 제대로 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보고 제대로 안되어있으면 공사를 다시하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가 공사를 하고 보증금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는 방법은 안될거 같고... 그냥 임차인이 원상회복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