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n
zero
당신의 분노 끝
분쟁
톡톡
자유
질문
컬럼
알짜
툴
로그인
분제로 톡톡
>
톡톡
>
질문게시판
>
1,000만원을 맡기면 돈을 불려준다고 사기를 친 경우에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댓글
1
조회수
1234
공감수
0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연락 두절이고 일절 돈을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2021-12-08 03:02
목록
0
추천
0
반대
코멘트
제로
2년전
0
0
댓글
돈 받은자가 돈받을 당시 "채무초과"상태이거나 말한 내용이 거짓일때 사기죄 고소 가능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정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해주세요
질문게시판 목록
감금 상해 피해 후 대처 방안?
18333
자동차 화재 문의
20336
내용증명 발신인,수신인은 반드시 이름을 기입해야 하는지요?
(1)
24080
재개발 조합의 청산인도 지방자치법제 43조제5항제4호에서 말하는 조합임원에 해당되는지요
26969
지급명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5674
임차인 중도해지 통보시 원상회복 비용
(1)
+1
3497
임대차계약금을 부동산보조중개인에게 빌려줬다가 사기당했습니다
(1)
+1
3070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2)
+4
1723
임금 5652만원을 못받았어요.
(4)
17354
성추행 신고 합의금 200만원, 적절할까요?
1552
글쓰기
추천수 多
-1
[공지] 민사 소송 서류, 실시간 작성 서비스(저렴한 비용, 나홀로 소송 가능)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빌딩 802 | 전화: 02-2038-2438 |
이메일: ksk@lawfirmy.com | 사업자: 264-81-06005 | 팩스: 0505-380-5250 | 대표:김상겸
Copyright © 2020 Boonzero ALL RIGHTS RESERVED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