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을 맡기면 돈을 불려준다고 사기를 친 경우에 돈을 받을 수 있나요?

2021-12-08 12:02 · 조회 1,677 · 댓글 1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연락 두절이고 일절 돈을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댓글 1
  • 제로 · 2021-12-09 13:08
    돈 받은자가 돈받을 당시 "채무초과"상태이거나 말한 내용이 거짓일때 사기죄 고소 가능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정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하면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맡기면 돈을 불려준다고 사기를 친 경우에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분쟁제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