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아니라면 인접 세대 거주자 이름을 내용증명 목적으로 적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2-08-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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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2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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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내용증명 보내는 방식이 특별히 법률에 나와있지 않아서요 우체국의 실무에 따를겁니다.
제희팀이 아는바로는 현재 받는 사람이 정확히 '특정'되어야 내용증명을 받아줍니다. 즉 받는사람 '이름'이 꼭 필요하지요. 만약 법인을 상대로 보내는 거라면 법인명이 적히면 특정이 되는거라서, OO법인 ㅁㅁ부서담당자. 이렇게 해도 받아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체국 접수 직원의 재량이 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