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아니라면 인접 세대 거주자 이름을 내용증명 목적으로 적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댓글 1
제로 · 2022-08-29 10:32
사실 내용증명 보내는 방식이 특별히 법률에 나와있지 않아서요<br />우체국의 실무에 따를겁니다.<br /><br />제희팀이 아는바로는 현재 받는 사람이 정확히 '특정'되어야 내용증명을 받아줍니다.<br />즉 받는사람 '이름'이 꼭 필요하지요.<br />만약 법인을 상대로 보내는 거라면 법인명이 적히면 특정이 되는거라서, OO법인 ㅁㅁ부서담당자.<br />이렇게 해도 받아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체국 접수 직원의 재량이 좀 들어갑니다.<br /><br /><a href="https://cafe.naver.com/hogu1004/42098" target="_blank">https://cafe.naver.com/hogu1004/42098</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