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의 청산인도 지방자치법제 43조제5항제4호에서 말하는 조합임원에 해당되는지요

댓글 1 조회수 19064 공감수 0

새로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등 금지) 제5항 4호를 보면 "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시,군,구의원과 겸직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해산을 하고난 뒤 청산인은 이 경우 조합임원에 해당되는 지요 ?

2022-07-20 12:50
코멘트
긍정적인 현대카드 과장 1년전
0 0 댓글
해당 안할것 같은데요..
겸직위반으로 고소하려 하시는지?

질문게시판 목록

추천수 多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빌딩 802 | 전화: 02-2038-2438 |
이메일: ksk@lawfirmy.com | 사업자: 264-81-06005 | 팩스: 0505-380-5250 | 대표:김상겸
Copyright © 2020 Boonzer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