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등 금지) 제5항 4호를 보면 "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시,군,구의원과 겸직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해산을 하고난 뒤 청산인은 이 경우 조합임원에 해당되는 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