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우체국에 갈 필요 없이 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명의가 입혀져,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법률 서비스 입니다.
법무법인 예율의 고퀄리티 서식으로, 공신력을 담아 발송하는 내용증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법무법인 예율만의 양식을 사용하여 발송하는 내용 증명입니다.
아래 이미지에, 의뢰인님께서 직접 작성하시는 글이 담길 것입니다.
1. 변호사가 검토하는 내용증명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검토를 원한다면, 변호사 검토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2. '발신인' 부분에는 의뢰인님의 주소가 들어갑니다.
법무법인 예율을 발신인으로 하고자 하신다면, 법인명의 내용증명이 아닌 변호사 작성 내용증명이어야 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봉투는 일반 무지 봉투입니다.
의뢰인님의 주소를 기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려면 내용증명 내용의 주소와 봉투의 주소가 같아야 하므로,
법인 주소가 명시되어 있는 법무법인 봉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대리인'이라는 문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법인명의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발송만 대리할 뿐, 내용증명의 작성 및 검토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대리인으로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와 같은 문구는 원칙적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