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사는 곳을 아시나요?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법원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아는 경우,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한 후 상대방의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주소를 몰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진행하여 전문 상담원과 논의하세요!

가압류 팁 1
보통 집 > 보증금 > 계좌 > 월급 순서로 가압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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