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발생한 일방 감금, 상해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 중입니다.
장애가 발생되어 현재 치료 중이며 휴직 중입니다.
합의금을 치료비보다 부족하게 제시하고 피해자를 희롱하고 고립시키는 소문들이 있어 합의진행하지 않았습니다.
1.피해보상 시 산업재해보험으로 우선 처리하고 가해자에게 그 이외의 보상금액을 받을 때 가장 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피해 보상 시 산재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3.산재보험 보상 후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 보상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4.치료 중 개인휴가를 사용한 부분은 위 항목 중 어느 항목에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5.수사 중 가해자의 월급과 퇴직금에 대해 보전처리 방법은 무었입니까?
6.가해자의 가족 명의로 된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 보전처리 방법이 있을까요? (가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7.접근금지 신청 시 주소지, 거주지, 재산보유주소현황, 가족관계 등에 대해 가해자 또는 그 외의 사람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8.접근금지신청은 민사로 진행해야 하나요?
9.검찰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 접근금지신청을 위하여 가해자의 경찰진술서 확보방법은 무엇입니까?(경찰에서 가해자 조사 이후 접촉시도는 없으나 조직폭력배와 인맥이 있다고 하여 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