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특정한 날짜에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수신인에게 보냈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이다.
내용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 상대방에게 고지를 해야만 후속절차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한한 경우인데, 그 예들은 밑에 따로 설명하겠다.
그러나 반드시 고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내용증명이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나의 확정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밝혀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고, 나중 소송할 때 정황증거로 쓰기 위해 발송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즉 내용증명을 적기 시작할 때 목적에 맞는 내용을 적도록 한다. 목적을 잊고 분풀이만을 위한 내용증명을 적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을 잘 따라가면서 내용증명의 기본기를 다져보자.
Tip1 하고싶은 말을 다 적지 말자불필요한 내용은 최대한 줄이고, 분쟁해결에 필요한 말만 하자.
내용증명을 보내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을까?
예를 들어 "1년 전 귀하는 나에게 100만원을 빌려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갚지도 않고 있으며, 10회에 걸친 제 연락에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조속히 채무를 변제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를 생각해 보자.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그 속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내용증명으로 입증이 되는 것은 [수신인이 발신인에게 기재 내용을 몇월 몇일날 통보받았다]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위 예에서는 수신인이 100만원을 빌려간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금원을 빌려간 일에 대하여 발신인이 채무변제를 촉구하였다" 라는 사실만이 입증된다. 10회에 걸쳐 연락하였다는 것도 사실도 엄밀히 입증된 것은 아닌지만, 이 내용들이 실제 소송에서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다.
통보사실이 왜 중요할까?
어떤 계약을 했는데, 일방이 계약이행일로부터 9년이나 지난때에, "당신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 배상하라"며 소송을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자.
명확하게 계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질수도 있다.
판사는 '계약에 따른 이행을 왜 9년이나 촉구하지 않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소송을 제기하느냐?' 라는 의문을 품으면서, 계약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다른 경위로 작성되지는 않았는지 검토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내용증명이 비로소 쓸모가 있다. 만약 5년전, 2년전에에 내용증명을 보내 놓았다면 계약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떨까?
처음 예에서 채무이행을 최고받았는데 수신인은 어이가 없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1년 후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판사는 '발신인이 100만원을 갚으라는 통보를 하였는데 수신인은 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을까? 1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라는 사고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예제처럼 중요한 사실에 해당하는 '대여사실'을 내용증명의 무응답만을 이유로 인정하는 경우는 실제로 잘 없겠지만, 내용증명의 발송, 응답 사실이 소송에서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간단한 두개의 사례를 들어 보았다.
법원에서 큰 다툼없이 쉽게 인정해주는 '증거'로는 내용증명이 王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은 여러경우에 있어 항상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되겠다.
불필요한 내용은 최대한 줄이고, 분쟁해결에 필요한 말만 하자.
내용증명에는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간략히 주의할 점 몇가지와 실제 발송방법을 설명해 보겠다.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예제) 나는 2016. 1. 15. 귀하의 사무실(도봉동 115번지)에서, 아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예제) 위 계약에 따르면 3월 5일까지 당신이 금5000만원을 나에게 입금해야하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군요.
이자지급을 하지 않을때, 물건납품이 지연될 때 등 모든 분야에 해당한다. 계약위반에 이어져 내가 계약을 해제할 것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정상적인 계약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한다. 문제가 생길때 바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 계약해제만을 주장하면 적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계약관계가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는 잘 없다. 긴 시간을 통해서 어느 한 쪽이 계약을 어기는 일이 누적되어 결국은 분쟁에 돌입하게 된다. 미리 보내놓은 내용증명 하나는 과실비율 10%를 좌우하고, 결과적으로 수천만원 이상의 효과를 낼 수도 있음을 명심하자.
(계속 추가됩니다..)
Bravo,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 하면 당연히 그 "내용"이다.
내용증명은 나중 법적 절차에 이용하기 위한 전제행위이기 때문에, 실제 소송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많이 다루어 본 법률 전문가에게 내용을 검수받는 것을 권장한다.
다음 챕터에서 좀 더 자세히 보자.
법무법인 양식으로 형식과 내용을 다 잡아보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내용증명은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했다는 사실을 다툼없이 증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내용증명의 내용에 자신에게 불리하고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내용증명에 들어갈 내용은 추후 분쟁을 예상하여 작성해야 한다.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내용증명에는 하고싶은 말을 다 적으면 안된다.
전문가들이 작성을 완료한 서식을 보면, "이렇게 나도 따라 쓰면되겠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안에 따라 내용증명에 넣어야 될 사실과 넣지 말아야 될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례도 인터넷에 널린 예제와 똑같을 수 없고 사건마다 생각치 못한 특별한 쟁점이 숨어있을 수도 있다.
또한 상대방에게 소송같은 법적 조치가 곧 시작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려면, 법무법인의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어느정도 효과적이다.
실제로 10건의 내용증명 중에서 2건 정도가 내용증명단계에서 해결이 된다. 상대방이 법인으로 전화를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때 발송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안내를 해주기도 한다.
법인명의 내용증명 비용
법무법인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은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은 [우편료과 교통·인건비, 변호사 검토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나중 실제 소송으로 발전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비용을 소송 수임료에서 일부공제하고 있다. 이제 법무법인을 통한 내용증명이라는 '보험'을 들어보도록 하자.
보통 : 접수일로부터 약 4일
익일특급 : 접수일로부터 약 2일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 파악한 주소 외에 다른 주소로도 발송할 필요가 있다. 만약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주소로 다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송달이 안되는 경우라도, 내용증명을 발송한 그 자체만으로도 소송에서 의미를 가지므로 너무 낙심하지는 말자.
내용증명 중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므로 3년 내에 우체국에 방문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을 하더라도 원본 그 자체가 필요한 경우는 별로 없으니 걱정은 말자. 내용증명을 보낸 직후 내게 메일을 보내놓는 방법도 좋다. 내용증명 원본을 잊어버리더라도 내용과 보낸시각을 한번에 입증할 수 있다.
참고로 분쟁제로를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분쟁제로가 존재하는 한 영구히 보관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우체국 : 등기 발송상태 확인 페이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증명 작업 팁들을 간략히 정리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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