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2 조회수 4172 공감수 4

안녕하십니까?

제가 인터넷을 통해 어떤 물건을 구매하기로 하고 대금을 입금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물건을 받지 못했고, 환불을 요구하였음에도 일부만 환불 후

아직 절반이 넘는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액이라 이런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청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채무 당사자가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당사자의 모친)

이런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채무자명을 누구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입금 당시 명세서나 계약서는 받지 못했고, 입금 내역과 거래내용이 담긴 녹취파일,

채팅내역(카톡)정도만 있는데 이것을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1-12-28 17:38
코멘트
kjw 3년전
0 0 댓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입니다.
1. 본인 명의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통장이 모친의 통장임을 지급 명령 신청서에 입증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아주 아주 충분한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kjw 3년전
0 0 댓글
추가 상담은 아래 카톡으로 해주세요!
https://pf.kakao.com/_geVqb/chat

질문게시판 목록

추천수 多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빌딩 802 | 전화: 02-2038-2438 |
이메일: ksk@lawfirmy.com | 사업자: 264-81-06005 | 팩스: 0505-380-5250 | 대표:김상겸
Copyright © 2020 Boonzer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