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인터넷을 통해 어떤 물건을 구매하기로 하고 대금을 입금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물건을 받지 못했고, 환불을 요구하였음에도 일부만 환불 후
아직 절반이 넘는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액이라 이런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청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채무 당사자가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당사자의 모친)
이런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채무자명을 누구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입금 당시 명세서나 계약서는 받지 못했고, 입금 내역과 거래내용이 담긴 녹취파일,
채팅내역(카톡)정도만 있는데 이것을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