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금을 부동산보조중개인에게 빌려줬다가 사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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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같이 진행해 오던 중개보조인이 잔금일까지 제가 여윳돈이 있는것을 알고
그 계약금을 잔금일전까지 자신에게 맡기면 부동산투자수익으로 이자를 준다하여
잔금일에 일체 돌려받을 약속을하고 33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다 잔금일이 다가와도 이자는 커녕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아서 공인중계사가 있는 부동산에 찾아가니
그 보조인은 프리랜서 개념이라 자신들은 상관없다며 오히려 돈을 빌려준 제 잘못으로 몰고가고 있있습니다.

부동산양도인에겐 어쩔수 없이 개인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갚고 있는 실정이며
돈을 가져간 중개인은 계속 연락은 되지만 꼭 갚겠다며 기일만 늘리며 벌써 두달이 다 지나도록 단 한푼의 변제도 없어 이제는 민,형사 소송을 준비할까 고민중입니다.

이런 저런 정보 수집중 이 중개보조인은 이미 같은 사기수법으로 형을 살고 나온것 같았고 저에게 가져간 돈도 투자는 커녕 다른 피해자에게 합의조로 돌려막기한 사실을 본인도 인정하였습니다.

3300만원에 대한 차용증 공증도 받았으나 현재 중개보조인은 말만 변제한다지만 변제할 재산도 능력도 없어 보여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막막하네요...

그리고 중개보조인소송과 별개로 부동산도 손해배상등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2022-01-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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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w 2년전
1 0 댓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입니다. 일단은 집행 공증을 받아두셨으면 중개보조인에 대한 강제집행은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돈이 있다면 말이지요.

지금 여기서 질문 주신 분의 문제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해결하자면 역시 부동산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방법을 고려해야 될 것 입니다. 부동산이 중개보조인을 고용하였다면 불법행위 손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고려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는 실질적으로 그 사무에 종사하게 했는지, 사용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등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02-2038-2438로 전화 문의 주시면 좀 더 친절한 대응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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