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은 이후의 민사소송

2021-12-09 15:32 · 조회 1,718 · 댓글 1

어떤 놈이 제 사업체에서 횡령을 하여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놈으로부터 받은 돈은 없습니다. 지금 손실을 복구해야 하는데, 민사 소송으로 진행해야 될까요? 형사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다르다던데, 이거 승소는 할 수 있는건가요?

댓글 1
  • 제로 · 2021-12-09 22:08
    형사처벌을 받았다라는게 기소되었다라는건지 형사재판 1, 2, 3심을 통해 형이 확정되었다라는건지 궁금합니다. <br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민사소송에서 거의 승소할 것입니다. 실제 돈받는것이 중요하니 집행부분을 고려하여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br />질문에 답을 드리면 승소는 할수 있는건가요? > 네<br />민사소송이 필요한가요? > 네. 실제 돈을 받아오려면 민사 판결문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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