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소득이 없어요,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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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비양육자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양육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도 최소 분담 비율 있어

양육비를 정해야 하는데 부부 중 한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양육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와 양육을 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두 가지 유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양육비를 정할 때는 분담 비율을 적용합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들어갈 양육비 총액을 기준으로 양 부모의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를 나눕니다. 이후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 총액 X 본인의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양육자는 양육을 하는 만큼 따로 돈을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 계산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양육비 계산 방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인데요. 소득이 있는 남편과 가정주부가 이혼을 하고 가정주부가 자녀를 키울 때의 양육비 분담비율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남편의 분담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답은 100%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자녀 1명의 표준 양육비가 예상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확인되는 자녀의 표준 양육비는 1,113,000원입니다. 만약 양 당사자가 소득이 있었다면 소득 비율에 따라 부담할 양육비를 나눌 것이지만 양육자의 소득이 전혀 없다면 100%의 분담비율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소득이 없다고 해도 최소 분담 금액은 있을 수 있으며 264,000원~319,000원 사이의 비용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자녀 2인 가구 기준이며 소송 진행에 따라 20%~30% 높게 양육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1인 자녀의 경우, 1,113,000 X 130% - 264,000원을 하게 되면 대충 양육자가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가 나올 텐데 표준 양육비와 그리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비양육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자녀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득과 관계없이 최소 분담비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비양육자인 부모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 최소한 20~30만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돈이 전혀 없다면 현실적으로 받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만 추후에라도 지급하도록 압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용상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작으로 운전면허 정지, 최종적으로는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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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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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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