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난리입니다. 청약을 하자니 조건이 까다롭고, 그렇다고 그냥 집을 사자니 더럽게 비싸죠. 이 상황에서 어떤 광고를 보게 됩니다. 엄청 좋은 자리에,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누가 봐도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위치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델 하우스를 방문해서 '청약 가입 의향서'를 작성합니다.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합 가입'을 하시게 되겠지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성공 확률은 5%이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입한 주택조합에서 안전하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과거 95%의 경우는 사업이 실패했고 조합 가입비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꽤 많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최소 7년에서 20년까지도 소요되는 만큼 가입을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토지 확보율, 조합 설립 인가 충족, 주민 동의 100% 등 사업 진행에 관해 거짓말을 하며 계약한 경우
2. 아파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땅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조합원 가입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가입이 된다면서 계약을 진행한 경우
위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펌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최후에는 고소 및 민사 소송까지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분양 대행사가 운영하는 모델하우스가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탈퇴 및 철회의사를 제대로 전달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빠른 환불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02-2088-2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