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을 훨씬 상회하는 대출 이자를 받아오던 미등록 대부업자가 비교적 낮은 수위의 형사처분을 받았다. 법무법인 예율에 따르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로 형사고소 당한 대부업자가 동일한 범죄이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2015년 8월, A씨는 미등록 대부업자 B씨에게 대출원금의 2%를 일수 이자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400만원을 빌렸다. A씨는 B씨에게 선이자 7%와 당일 일수이자 2%를 공제한 364만원을 지급받고, 400만원의 2%에 해당하는 일수이자 8만원씩 매일 갚았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 일수 이자가 부담되기 시작한 A씨는 B씨에게 500만원을 추가로 빌리게 됐다. B씨는 처음과 같은 조건으로 선이자, 당일 일수이자, 최초 대출의 잔액을 공제한 207만원을 A씨에게 지급했고, 매일 일수이자로 10만원씩 받았다. 그렇게 A씨는 2018년 4월까지 본인 외에도 친언니 C씨와 지인 D씨의 명의를 통한 일수대출과 10일에 한 번씩 30% 이자를 지급하는 급전대출을 포함하여 74회에 걸쳐 총 3억880만원을 대출받았다. 2020년 4월,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 1억845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신청했다. 이와 동시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2018년 2월 8일부터 연 24%로 정해졌다. 그러나 B씨는 이를 훨씬 상회하는 연275.3%~304.9% 일수대출과 연 625.7%~1132.8% 급전대출을 진행했다. 이에 법무법인 예율은 B씨를 대리하여 “B씨는 대부법 제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동일한 범죄로 집행유예받은 이력이 있어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면서 민사소송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그 결과 민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억3000만원을 기간을 정해 변제하는 것으로 화해조정을 받았다. 또한 형사소추권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바탕으로 A씨에게 피해 금액을 이체한 내역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900만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예율 김상겸 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 양형을 낮추려면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고, 그 피해를 변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