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음주운전 처벌기준 - 벌금, 구속, 취소, 정지, 윤창호법

댓글 0 조회수 986 공감수 0

음주운전만 한 경우

사고는 나지 않고, 음주운전만 한 경우입니다. 일단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보험료는 할증 됩니다. 1번 걸리면 10%(2년간), 두번 걸리면 20%(2년간)의 보험료 할증이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얼마나 측정되느냐에 따라 처벌은 다르지만 500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까지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0.03 ~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0.08 ~ 0.2% 미만1년 이상~2년 이하 징역, 500만원 ~ 1,000만원 벌금

  • 0.2% 이상2년~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급

  • 측정 거부1년 ~ 5년 이하 징역,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2회 이상 위반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0.03 ~ 0.08% 미만의 단순 음주는 벌점 100점입니다. 그러나 0.08 이상의 음주는 무조건 면허 취소입니다.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는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

음주 운전을 하면서 사람을 치어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며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윤창호 법으로도 불리우는 위 법규는 강화된 처벌규정을 통해 음주운전 대인사고를 엄벌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서 위 법으로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나,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다면 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도소에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법원에 호소하는 전략적인 법적 대처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작성은 물론, 알콜 치료 및 소유 차량 매도도 대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시는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법원에 호소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는? 일반적인 대인사고의 경우 면허취소는 2년~3년입니다. 그러나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5년입니다.


전화 한통 주시겠어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tei: 02-2038-2438

2022-01-27 17:56
코멘트

공지/컬럼 목록

추천수 多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빌딩 802 | 전화: 02-2038-2438 |
이메일: ksk@lawfirmy.com | 사업자: 264-81-06005 | 팩스: 0505-380-5250 | 대표:김상겸
Copyright © 2020 Boonzer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