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법률] 태양광 발전 이중계약,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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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농락하는 ‘이중계약’, 계약금 돌려받기 위한 절차는?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토지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무법인 예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태양광 발전소를 빌미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까지 수령한 다음 또 다른 매수인과도 이중계약을 맺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을 근거로 한 ‘토지 가압류’를 승인했다.

알고보니 ‘이중계약’, 까고보니 또 ‘거짓말’

2020년 5월, 수십년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은퇴한 후 새로운 수입원을 물색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분양업자인 B씨를 소개받았다.

 B씨는 “좋은 태양광 발전소 입지가 3곳 있다. 나와 계약하면 합리적인 가격에 태양광 발전소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고심 끝에 A씨는 2020년 7월, 9월, 11월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토지 3곳의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그 중도금까지 모두 지불했다.

그런데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B씨 사무실에 방문한 A씨는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2020년 7월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던 태양광발전소 입지를 제3자에게 분양하는 내용의 광고가 의뢰됐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알아보니 계약이 체결된 또다른 곳도 매물로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

이에 B씨를 추궁한 결과 “동일한 시기에 계약금 4000만원을 받아 C씨와 이중계약을 체결했으나, 2020년 8월에 중도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는 사실을 자백받았다.

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C씨에게 연락해본 A씨는 그 자백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알게 됐다. C씨는 B씨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하여 7000만원을 지급했고, B씨의 계약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으나 그 돈을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던 것.

이에 A씨는 계약이행 지체와 이중계약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의도적인 이중계약, 업무상 배임죄 성립

이에 법무법인 예율은 A씨를 대리하여 “B씨는 A씨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후 매매대상 토지를 C씨에게 이중 매도하여 중도금까지 수령한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 이로 인한 계약해제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만큼 A씨는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책임있는 사유로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또는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법무법인 예율은 “재산조회 결과 B씨는 모든 재산을 남편 명의로 이전한 상태다. 오로지 일부 토지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에 전체 채권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B씨 명의로 된 토지 가압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법원에 ‘토지 가압류’를 신청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A씨 채권(1억4000만원)을 인정함과 동시에 B씨 명의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B씨는 본인 명의 토지라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된다. B씨가 이 상태를 벗어나고 싶다면 청구금액 전액을 공탁한 후 집행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예율 조훈목 변호사는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의 경우, '절차의 신속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개인이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보정명령을 받거나 심지어 가압류가 기각되는 경우가 부지 기수이다. 따라서 착수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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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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