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회사의 업무 방식은 조금 특이합니다. 간단하게 수주 - 건설 - 수금의 순서로 업무가 진행되는 건설업은, 물건을 만들어 놓고 판매하는 일반 제조 회사와 달리 구매자의 건설 서비스 구매 요청이 있어야 업무(건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라는 물건을 팔아요."가 아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를 광고하는 형태로 영업을 시작합니다.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의 경우는 영업 단계에서 구매자가 원하는 상품을 명확하게 확인 시켜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완성을 해줘야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도 공사 대금은 완공 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업무 시작과 대금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건설업이며 이 과정에서 공사 대금 미지급은 매우 자주 발생하는 분쟁의 종류입니다.
공사 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것을 말하며, 공사 지연에 대한 추가 대금 미지급의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계획의 변경, 설비나 기술의 문제, 타공종의 관여로 인해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추가 공사 대금이 필요합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지연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명확한 판별이 어려우므로 시간이 갈수록 분쟁이 심화되곤 합니다. 결국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공사 업체의 자금 상황이 나빠지고 직원의 월급을 주지 못하며 기존에 구매 해 놓은 자재 역시 효용을 잃어버리게 될 것 입니다. 대출을 받아 공사를 시작한 업체는 이자 부담까지 늘어 생사기로에 서게 됩니다.
물론 해결책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의 조정을 받아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는 2~3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며 소송중 상대방 업체가 폐업이라도 한다면 대금을 회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일단은 공사 계약서와 특약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야합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특약이 있다면 좀 더 수월하게 공사 대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공사 대금을 받아야 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부당하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조금 더 빠르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부당함"이 확인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부당함이 확인되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징금 부과 내역은 추후 건설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대처는 소송전 합의를 위한 압박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분쟁조정제도 역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의 한 방법으로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여볼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 역시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조정을 마무리 할 경우 공정위 조사 및 제재를 면제 받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하도급과 관련한 분쟁이라면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사이트를 방문해 조정을 시도하시면 됩니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사건이어야 하며, 이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설분쟁조정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와 동일한 성격을 갖고있어 일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사 대금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공사 대금 미지급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전부 명시한 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작됩니다. 이 소장을 받아본 상대방은 '우리가 주장하는 공사 금액이 합당하지 않다' 또는 '금액의 차이가 있다'라는 형태로 답변할 것입니다. 판사는 대금 지급에 관한 계약서를 근거로 각종 증거 자료를 확인하여 누구의 말이 맞는 지를 검토합니다. 이후 대쪽 같은 판결을 내려질 것이고 그에 따라 공사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