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법률] 너무나 당당한 디자인 침해, 고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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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의도적인 등록디자인권 침해, 형사고소도 가능할까?

의도적으로 등록디자인 침해를 위해 공모한 회사와 그 대표이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00일 법무법인 예율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등록디자인 제품 제조업체를 속여 같은 제품을 납품받아 포장지만 바꿔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던 공모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매 제안 거절당하자 제조업체 속여 무단 수입

2017년 11월, A사는 기존 히터 거치대들과 차별화 된 디자인 연구 결과물을 특허청에 출원하여 그 이듬해 6월경 디자인 특허 등록까지 완료했다. 이 제품은 중국 제조업체에 생산 위탁하는 방식(OEM)으로 생산돼 유통 사이트 한 곳을 통해 독점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

2018년 10월, A사는 동종업계 회사 3곳에서 판매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한다. 그런데 바로 다음달부터 등록디자인 제품 매출이 눈에 띄게 급감했고, 홈쇼핑 판매마저 중단됐다. 해당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을 지닌 제품이 온라인쇼핑몰 여러 곳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됐기 때문이다.

전후사정을 파악해보니 앞서 판매를 제안했던 회사 3곳이 A사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제조업체에게 ‘한국 독점 판매권을 침해하지 않고, 유럽에서만 판매하겠다’면서 2000개를 납품받아 국내로 무단 수입한 다음 포장만 바꿔 국내 온라인쇼핑몰에 판매했던 것이다.

심지어 문제가 된 회사 3곳의 대표이사들은 친족 관계로 공모가 쉬웠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A사는 등록디자인을 침해한 회사 3곳에 ▲침해 제품 홍보·판매를 중지할 것 ▲유통사에 있는 침해 제품을 회수하여 재고와 함께 폐기할 것 ▲중앙일간지에 침해 행위에 대한 공개 사과문을 게재할 것 ▲적정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것 등의 조건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다.

 

의도적인 등록디자인 침해, 법인과 그 대표이사까지 벌금형 선고

그럼에도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A사는 등록디자인을 침해한 회사 3곳과 그 대표이사들을 형사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예율을 찾았다.

이에 법무법인 예율은 A사를 대리하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A사는 국내에서 등록 디자인에 대해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침해 제품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같은 제조업체에서 국내로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등록디자인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명백한 등록디자인 침해 행위로서 각 회사 대표이사들은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침해죄에 해당되고, 법인들은 동법 제227조 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예율은 “해당 법인들과 그 대표이사들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을 위반했으므로 그에 따른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란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했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각 대표이사들에게는 벌금 800만원씩, 각 법인에게는 벌금 200만원씩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만약 대표이사가 30일 내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된다.

법무법인 예율, 지식재산권 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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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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