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나마 효력이 남아있던 일명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됨에 따라 효력이 완전히 상실됐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수 있다.
이에 윤창호법으로 가중처벌된 사건들 중 확정된 판결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9월,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윤창호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윤창호법의 주요 골자는 가중처벌 대상을 음주운전 2회 이상(개정 전 음주운전 3회 이상)으로 바꾸고, 형량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개정 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개정 전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강화한 것.
그러나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음주운전 재범자들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면서 재범자들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시 가중처벌 하는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들은 해당 법 조항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평등원칙,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 이에 명확성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반하진 않는다는 의견 합치가 이뤄졌으나,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윤창호법, 시행 3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당시 2명의 헌번재판관들은 “매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그중 40% 가량은 음주운전 단속 경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류된다. 이에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징역형 외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돼 있고, 구체적 사건에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선고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7명의 헌법재판관들은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행위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2021년 11월 25일, 윤창호법 핵심이 되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조항은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2022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판단범위를 넓혀 ①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또는 ②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 하는 조항까지 모두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예율의 김상겸 변호사는 “음주운전 계기가 우발적이거나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합의와 상관없이 수년전 적발된 음주건으로 일괄적으로 가중처벌을 받게되어 억울한 케이스도 분명 있었다. 보다 섬세한 입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법인 예율의 조훈목 변호사는 “다만 경·검찰 수사기록의 경우, 시간이 도과해도 기록말소되지 않으므로 과거 음주전과는 불리한 양형으로 고려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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