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이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20만원~30만원 정도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상 표준양육비는 자녀가 2명 있는 가정의 자녀 1인 양육비 입니다. 자녀 2인을 기준으로 짜여진 양육비 금액이며 자녀가 1인인 경우 양육비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의 소득 부분은 양부모의 소득의 합을 말하며, 세전 소득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산정표의 양육비 금액을 확인하셨나요? 이후, 아래 요소에 따라 양육비를 증가시키거나 감산할 수 있습니다. 1) 부모의 재산 상황 2) 자녀가 도시 거주인 경우 7.9% 증가 가능, 농어촌 거주인 경우 16.5% 낮춤 가능) 3) 고액의 자녀 치료비 4)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고액의 교육비가 들어가는 경우 5) 비 양육자의 개인회생 6) 자녀 수가 1명이라면 양육비는 증가될 수 있습니다.(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양육비는 줄어듭니다.)
1. 먼저 남편과 아내의 소득을 계산하세요.
2. 두 사람의 세전 소득을 합쳐 보세요.
3. 자녀의 나이와 소득 구간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금액을 체크!
5. 산정표 상 양육비 금액 X 부부 총 소득 중 본인의 소득 비율을 곱하세요.
6. 양육자는 자녀를 키우시고, 비양육자는 비율에 따른 양육비 지급하시면 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세요.
1. 주던 양육비를 입금하지 않고 있나요?
상대방에게 소송을 진행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가 있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말 무일푼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받기가 힘듭니다. 또한 매달 양육비가, 매달 받는 기준으로 3년이 지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소송은 가능한 빨리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확정하고 지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혼 시 양육비를 책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3년의 기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02-2038-2438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물론, 카톡 상담(클릭)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