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 가정이란, 조부모가 부모 대신 자녀를 돌보고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일정한 요건에 의해 조손 가족으로 인정되면, 정부의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모의 정신 질환, 신체 장애를 이유로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자녀의 부모가 6개월 이상 복역하고 있는 경우
이혼 등을 이유로,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를 유기 하는 경우
그 외 부모가 실직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를 돌보지 못한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조손 가족으로 인정되어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요건이 인정돼야 합니다. 소득 기준에 부합하여 조손 가족으로 해당되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를 통해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한부모 가족지원 알아보기_클릭) 일단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가 돼야 '한부모가족'에 해당됩니다.
만 18세 미만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만 21만까지 조손가족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군대 등)를 이행하고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의 이행 기간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