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명도소송 - 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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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가처분은 꼭 해야
완전히 내보내기 까지 4~6개월 소요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을 다 까먹었나요? 그렇다면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 명도소송 뿐만 아니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강제집행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명도소송이란?

임차인 등 부동산 점유자를 내보내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일정한 법적 요건이 갖춰지면 진행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를 가져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유로 명도 소송을 제기합니다만 아래 2가지의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전세나 월세 기간이 끝나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집을 돌려줘야 합니다. 상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임대 목적물을 돌려주지 않는 세입자가 종종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대책 없이 연락 두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 계약 4년을 보장받기 위해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진행하는 명도소송은 세입자가 정말 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 연체(차임 연체)

주택(원룸, 오피스텔 포함)의 집주인은 임차인이 2번의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며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체가 연속해서 2개월분에 달할 때에는 물론 연속하지 않고 통합 2개월일 때에도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이한 것은 월세의 일부만 여러 달에 걸쳐 조금씩 미납됐고, 연체 금액의 합계가 2개월 월세 금액인 경우 역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가 월세인 경우에는 3번 미납돼야 하는 점이 주택 임대차랑 다릅니다.


방법

명도 소송 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후 전자소송(링크) 사이트에 접수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승소가 확실한 상황이 아니라면 변호사를 선임(☎02-2038-2438 |법무법인 예율)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훨씬 더 매끄러운 소송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소송 상대방의 부동산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절차입니다. 명도 소송은 상대방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A라는 사람입니다. 법원도 승소 시 A라는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돌려줄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만약 A라는 사람이 소송 도중 B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A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패소할 것이고,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B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번거로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명도 소송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방법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 비용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를 하시고 필요 시 담보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링크 사이트를 통해 매우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방법(링크) 

부동산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서 예시


강제 집행

명도 소송에서 승소한 후 세입자가 제발로 나가면 다행입니다. 만약 소송 이후에도 나가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을 해야합니다. 집행관이 문을 따고 짐을 들어낸 후 법원의 물건 보관창고에 옮겨버립니다. 이후 집주인은 비밀번호를 바꾸고 다시 임대를 하시면 됩니다. 


기간

명도 소송을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돌려 받기 까지는 4~6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3개월, 강제 집행이 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중간에 세입자가 스스로 부동산을 돌려주면 기간은 대폭 축소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시작되면 집행관이 나와 1차적으로 '집행 예정'이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붙입니다. 이후 1~2개월간 나가지 않으면 그 때가서 본 집행을 하여 짐을 싹다 들어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명도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원스탑으로 컨트롤 하는 곳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명도소송만 띡 진행하고 성공보수를 받는 곳은 무조건 피해야 할 사무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건의 해결이지 서면 작성 대행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2022-01-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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