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단체소송 - 판결금 입금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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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입니다.


인터파크 측으로부터 판결금을 지급받아, 지난 12월 17일부터 2403명의 소송인단에 대한 입금 작업이 순차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입금 처리 과정에서 일부의 인원에게 판결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체 불가능 사유로는,
[예금주명 불일치, 장기미사용 거래중지, 해약, 잘못된 계좌번호, 계좌 미입력, 항소심 비용 미확인] 등입니다.
가족 단위로 신청을 하신 분들의 경우 원고로의 성함과 예금주 (예. 아버지 계좌) 성함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항소심 비용 납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신 분들은 결제 방법과 날짜를 기억 해주셔야 합니다.
12월 23일까지 판결금 입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의 메일로 양식을 준수하여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에서 벗어날 경우, 확인이 누락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여 주세요.

* 요청 메일 주소
- 메일1 : lhj3690@yeyul.com
- 메일2 : whj@yeyul.com
* 양식
- 메일 제목 : [인터파크] 홍길동(성함) - 연락처(숫자만기재)
- 메일 내용 : 입금요청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원고명과 일치할 것을 추천), 기타 확인 요청 사항

처리 완료에는 메일 신청 후 일주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2403명 소송인단에 대한 모든 확인이 필요한 작업이므로 입금 지연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12-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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