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도핑 테스트' 김종국의 약물 의혹, 법적 대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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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그렛 듀셋이 제공한 의혹, '김종국 도핑'
김종국, 토핑 테스트에 임하는 세부적인 영상까지 공개
김종국, 법적 대응을 위해 3,000만원 준비


지난 10월 31일 유튜버 그렛 듀셋은 '내추럴일까 아닐까'라는 콘텐츠를 통해 가수 김종국의 근육에 대해 약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종국이 법적 대처를 공언한 후, 해당 유튜버는 "김종국은 아마도 내추럴일 것"이라며 사과를 했다지요. 사과 이후 김종국은 듀셋이나 네티즌으로 상대로 한 법적 대처는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김종국이 법적 대처를 했을 경우, 듀셋이나 네티즌은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을까요?



유튜버에 대한 법적 대처

캐나다 사람인 그렉 듀셋은 처벌이 가능할까요? 일단 듀렛의 행위와 관련된 범죄는 명예훼손일 것입니다. 이때 뭐.. 법적으로는 대충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듀셋이 한국에 있었다면 속지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 있는 외국인이므로 처벌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렛 듀셋이 외국에 있는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처벌이 힘듭니다. 왜냐구요? 먼저 법 규정을 보겠습니다. 형법 제 6 조를 보면 아래와 같이 털고 있습니다.

제 6 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쉽게 말해서 듀셋네 나라에서 가수 김종국에 대한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처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외교적 마찰을 고려한 규정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처벌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찰이 캐나다 가서 듀셋 잡아오면 내정 간섭이자나요? 큰일나지요. 실제로 듀셋의 모국인 캐나다에서는 명예훼손이 범죄가 아니더라구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김종국이 듀셋을 잡자고 3,000만원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한들 변호사비만 날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해외에 있는 한국말을 쓰는 시민권자를 대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만약 처벌할 수 있는 사례라 하더라도 사실상 외국에 있는 사람을 고소하여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닌한 거의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경찰이 외국에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매우 제한돼 있습니다. 윤지오도 그래서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외국인과 관련한 명예훼손은 범죄자가 외국(미국, 캐나다)으로 도망갔다면 못 잡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댓글러는? 

가수 김종국에게 악의적인 댓글을 달은 우리나라 네티즌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김종국에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처벌 받을 수 있는 건입니다. 다행이도 가수 김종국님께서 법적대처를 하지 않겠다고 하시네요. 3,000만원이라는 거금의 변호사 선임료가 우리 댓글러들을 척살하는데 쓰일뻔 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악의적인 댓글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가수 김종국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허위 사실임을 알고 한 경우에는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수 김종국을 비방하는 글을 퍼온 경우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퍼왔을 뿐이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옮긴 경우 역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하니 다음 부터는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2021-12-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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