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조두순의 집에 20대가 침입하여 조두순을 흉기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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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유명한 조두순의 집에 20대가 침입하여 조두순을 흉기로 가격했다고 합니다. 조두순 아저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맞아서 병원에 간 것 보니 '아야' 했나 봅니다.

조두순은 과거 교도소에 있을 때, 상당한 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만, 흉기를 든 20대와 마주하는 데 있어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조두순을 응징한 20대 남성은 경찰이라고 속이고 '띵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조두순을 몹시 때리는 동안 조두순의 아내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특수상해의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A씨의 죄명인 특수상해는 '도덕책' 무엇일까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특수 + 상해

여럿이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갖고 다른 사람을 상해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20대 A씨 역시 흉기라고 불리우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조두순이라는 사람을 상해했기 때문에 특수 상해로 입건되었나 봅니다. 특수 폭행보다 중한 죄인 특수 상해로 조사받는 것으로 볼 때, 단순 폭행의 의사보다는 사람을 상쳐입혀 해하려고 했나봐요. 특수 상해는 특수 폭행보다 중합니다. 경찰도 야멸차게 상해로 입건을 했어요 그쵸? 제가 어디서 맞아서 피나면 폭행으로 할 것 같은데..

 

 

어떤 처벌?

여럿이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갖고 다른 사람을 상해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때의 위험한 물건은 꼭 흉기가 아니라더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말합니다. 처벌은 상당히 무거운데요, 벌금형 없이 곧바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교도소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제발 주의하셔요. 맥주병으로 사람을 몹시 때렸을 때 "합의하면 되는 것 아냐?" 하고 가볍게 생각하시곤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병이 생긴다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합의는?

특수상해는 징역형만 규정돼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자체로 중죄임을 표현하고 있지요. 다만 원만한 합의를 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둔다면, 감형 및 집행유예를 받는 것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1심 선고를 받기 전 피해를 당하신 분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때 합의를 했다고 해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상해와 같은 중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0억을 요구해요.

좀 과합니다. 원칙적으로 합의금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주도적 위치에서 금액을 정합니다. 피해자의 요구를 가능한 맞춰주는 것이 순리이긴 하나, 무리한 합의금을 원한다면 공탁제도를 사용하여 합의 노력을 표현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형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가능한 판사님에게 나의 노력을 잘 어필해야 할 것입니다.

2021-12-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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