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터파크 매각 기사에 대한 걱정이 많으셔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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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매각 기사에 대한 걱정이 많으셔서 안내드립니다.

1세대 쇼핑몰 '인터파크' 매각 추진… 인수 후보는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7/13/2021071300036.html

구체적은 M&A방식에 대해서 확인된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상호를 그대로 이전하면서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지면 인수를 하는 자는 상법 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양수인의 상호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주요 부분에서 공통된 경우에는 상법 제42조의 양수인의 연대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6다8826, 판결)

그리고 인터파크가 이건 정보유출사건에 대해서 인수회사에 고지하지 않고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양측에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거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7-2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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