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네! 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 승소를 한다고 해서 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돈을 자발적으로 주거나 강제 집행을 해야 합니다.
돈을 줘야 될 사람의 재산이 한국에 있을 경우에야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사람은 해외에 있더라도 재산 만이라도 한국에 있다면 재산을 강제 집행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는 경우!! 꼭 한국에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