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는 채무자놈, 재산이 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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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고 뭐고 판결 받는 것은 알겠어요.

판결 받는다고 돈 안갚는 놈이 돈을 주는 것은 아니자나요?

그럼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판결문 받으면 돈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아요?

지금 채무자놈 돈 없다고 배째라는데 판결문 종이 나온다고 돈 받아져요?

여기는 전문가 분들이 계시자나요?

궁금합니다.

채무자놈 배째라고 돈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판결문 띡 받는 것 말고 현실적으로 돈을 어떻게 받아주시는지.

이런 저런 압박을 통해서 정말 받은 사례가 있다면 매우매우 궁금합니다.

2021-11-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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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3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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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은
1. 스스로 주게하거나
2. 강제로 빼앗아 오거나
두 방법밖에 없습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2번 강제로 빼앗아 올수 있는데
부동산이나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월급을 압류할 수 있어요

보통 판결문 나오면 70%는 그냥 돈을 줍니다.
나머지 버티는 분들에게는
채무불이행자 등재, 재산명시신청, 통장압류 등등을 통해 압박들어갑니다.
그러면 20%정도는 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저런 압박을 통해서 정말 받은 사례가 있다면 매우매우 궁금합니다. > 당연히 사례는 많습니다. 다만 실제 돈을 받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판결문이라도 받은 이후 알수있기 때문에 바로 절차를 시작하시길 권해드려요
제로 3년전
0 0 댓글
참 얼마전 사건인데, 10년전에 4천만원 패소한 고객이 오셨는데
원금 4천에 이자 4천 합해서 8천만원의 은행압류 결정문을 갖고 오셨습니다.
이분은 10년전 소송에서 이긴 상대가 실제 돈달라는 말을 않길래 연락처도 모르고 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까맣게 잊고 통장개설하고 아무일없는 것처럼 살다가 10년만에 이자까지 2배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고 당장 돈을 받아오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고민마시고 진행하시길 권고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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