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는 채무자놈, 재산이 없다네요.

2021-11-16 11:17 · 조회 9,046 · 댓글 2

민사소송이고 뭐고 판결 받는 것은 알겠어요.

판결 받는다고 돈 안갚는 놈이 돈을 주는 것은 아니자나요?

그럼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판결문 받으면 돈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아요?

지금 채무자놈 돈 없다고 배째라는데 판결문 종이 나온다고 돈 받아져요?

여기는 전문가 분들이 계시자나요?

궁금합니다.

채무자놈 배째라고 돈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판결문 띡 받는 것 말고 현실적으로 돈을 어떻게 받아주시는지.

이런 저런 압박을 통해서 정말 받은 사례가 있다면 매우매우 궁금합니다.

댓글 2
  • 제로 · 2021-12-06 17:13
    상대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은 <br />1. 스스로 주게하거나<br />2. 강제로 빼앗아 오거나<br />두 방법밖에 없습니다.<br />판결문을 받으면 2번 강제로 빼앗아 올수 있는데<br />부동산이나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월급을 압류할 수 있어요<br /><br />보통 판결문 나오면 70%는 그냥 돈을 줍니다.<br />나머지 버티는 분들에게는<br />채무불이행자 등재, 재산명시신청, 통장압류 등등을 통해 압박들어갑니다.<br />그러면 20%정도는 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br /><br />이런 저런 압박을 통해서 정말 받은 사례가 있다면 매우매우 궁금합니다. > 당연히 사례는 많습니다. 다만 실제 돈을 받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판결문이라도 받은 이후 알수있기 때문에 바로 절차를 시작하시길 권해드려요
  • 제로 · 2021-12-06 17:16
    참 얼마전 사건인데, 10년전에 4천만원 패소한 고객이 오셨는데<br />원금 4천에 이자 4천 합해서 8천만원의 은행압류 결정문을 갖고 오셨습니다.<br />이분은 10년전 소송에서 이긴 상대가 실제 돈달라는 말을 않길래 연락처도 모르고 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까맣게 잊고 통장개설하고 아무일없는 것처럼 살다가 10년만에 이자까지 2배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br /><br />소송에서 이기고 당장 돈을 받아오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고민마시고 진행하시길 권고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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