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어하우스 운영자가 알고보니 사기꾼....

2021-10-31 23:18 · 조회 1,501 · 댓글 1

방 3개를 가진 집주인이 있고

집주인에게 쉐어하우스 운영자 A와 임대차계약한 후

방 하나를 전세 3천, 월세 30에 전대차하였습니다.

A는 아마도 목돈이 생겼겠지요

그 돈으로 자기 하고싶은거 다 하고(아마도 도박한듯 ㅠㅠ)

지금은 돈없다고 보증금못주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웨어하우스가 싸서 방 3개를 동생2과 함께 총 3개를 계약했고요

그래서 보즘금이 1억쯤됩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 ㅜ

댓글 1
  • 익명 · 2021-11-01 00:04
    전화드렸는데 주말이라서 안받으시는듯 ㅜㅜ 되든 안되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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