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3개를 가진 집주인이 있고
집주인에게 쉐어하우스 운영자 A와 임대차계약한 후
방 하나를 전세 3천, 월세 30에 전대차하였습니다.
A는 아마도 목돈이 생겼겠지요
그 돈으로 자기 하고싶은거 다 하고(아마도 도박한듯 ㅠㅠ)
지금은 돈없다고 보증금못주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웨어하우스가 싸서 방 3개를 동생2과 함께 총 3개를 계약했고요
그래서 보즘금이 1억쯤됩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