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연 허위 사실 명예훼손 고소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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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의 조동연 공동 상임 선대 위원장과 관련하여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조 씨 관련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 대책 위원회는 "선대위는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 고소

처벌을 위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명예훼손인지를 수사할 것이고, 경찰 수사 내용이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가 법률적 판단을 하여 재판 시작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거나 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구요, 재판을 진행하기에 죄가 중하지 않은 경우에 기소유예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고소를 위해 어떤 요건이 필요 할까요?


1) 명예가 훼손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이때 꼭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 됩니다.


2) 공연성
여러 사람이 내용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공지하거나 댓글을 통해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한다면 고소가 가능하며, 단순히 귓속말로 한 사람에게 말해준 경우에는 처벌이 힘들 수 있습니다.


3) 특정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를 "피해자가 특정 되었다!" 라고 하는데요. 누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인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글을 쓴 사람도 누군지 특정 되어야 처벌이 수월합니다. 범죄자를 찾을 수 없다면 사실상 처벌이 힘들겠지요? 예를 들어 명예훼손 범죄자가 유동 IP로 글을 쓴 경우, 경찰 조사를 해도 밝힐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IP추적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유동 IP를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수사 과정을 통해 글을 쓴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그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2021-12-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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