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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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330

발의연월일 : 2021. 8. 31.

발 의 자 : 권인숙ㆍ강민정ㆍ김상희ㆍ김의겸ㆍ박주민ㆍ송갑석ㆍ 양이원영ㆍ용혜인ㆍ유정주ㆍ윤미향ㆍ윤영덕ㆍ이동주ㆍ이수진(비)ㆍ이수진ㆍ전용기ㆍ최혜영ㆍ홍익표 의원 (17인)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며 국민의 평등권을 명확히 하고 있음.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혐오와 차별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 개별법으로는 이를 적절히 구제하기 어려워, 고용이나 재화용역의 공급ㆍ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등의 영역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할 일반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법 제정 권고가 십수 년간 이어져 왔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06년에 이어 2020년 국회에 법 제정을 다시 권고하였음. 또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이 평등법 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이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모든 사람이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ㆍ이용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평등권을 가짐을 선언함(안 제2조).

다. 차별의 개념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4조제1항).

라. 그 행위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의 경우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성희롱,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봄(안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마.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함(안 제5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9조).

사. 대통령이 차별시정 및 예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10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장 및 시·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차별의 영역을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유형 및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적시함(안 제12조부터 제31조까지).

자. 이 법에서 정한 차별의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차.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재판부에 위원회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경우 차별 피해자가 위원회에 의견 제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및 제39조).

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차별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및 제41조).

타.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그 행위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하여 그 입증의 책임을 배분함(안 제42조).

파.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에게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

하. 사용자 등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위원회에 진정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불이익 조치가 진정 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불이익 조치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함(안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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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2020.6.29. 의안번호 2101116) 」, 이상민의원(2021.6.16. 의안번호 2110822) 및 박주민의원(2021.8.9. 의안번호 2111964)이 각각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권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2021.8.31. 의안번호 2112330)」
* ①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2020. 7. 7. 이연국 등, 국민동의), ②「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2020. 9. 22. 최병국 등, 장제원·이채익의원 소개), ③「차별금지법 제정에관한 청원」(2021. 6. 14. 김두나 등, 국민동의), ④「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2021. 6. 22. 길원평 등, 국민동의), ⑤「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2021. 9. 23. 박은희 등, 국민동의)

2022-05-2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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