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임차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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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임차인 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입장에서

종부세 완화 조치에 대해서 개인 적인 생각을 좀

적어 볼까 합니다.

오늘 한 기사에 의하면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59명

39명(66%)이 종부세 대상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른바 소위 부자들은 다 주택

자가 많습니다 .

재산도 수십억 수백억에 이르는 자산가 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자산가들은 이미 많이 가졌 으니 재산 사회환원도

한다는 취지에서 세금도 많이 내고하면 물론 좋겠죠.

하지만 그것을 기대할 순 없고 강요할 수 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종부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부담을 높이면 이 분들이 그냥 아 ~ 많이 납부 해야지

라고 하며 보람 찬 마음을 가질까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납부하는 부분만큼

임차인의 전/월세 를 올리는 방법을 통해 충당 하려 할 것

입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을 통해 전세금을 5%이내로

올리게끔 상한선 을 정해두었으니 임차인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이라 구여?! 다르게 해석하면 상한선 까지는 올려 받을 수 있는 것 이고

실제 많은 임대인들이 상한선 까지 올려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려 받는 임대인이 좋아 보일 뿐 입니다.

임대차 법을 개정하는 것은 다수 야당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 이기도 해서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임대료를 적게 올려 받는 이른 바

착한 임대인 에게 세액 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확대시행

하는 것은 그나마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번 종부세 완화조치를 한다고 해서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위해서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줄 거 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켜 줬음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차인에게 부담을 준 다고 한다면 사회적인

비판 도 감당해야 할 것 이고 임대인 들 끼리 자연스럽게

시장 경쟁을 유도해 임차인은 선택의 폭이 넓어 질 것

이라 는 게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9-15 17:04
코멘트
150cm 이혼전문변호사 1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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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를 낮추자는 말씀인가
글이 그닥 와닿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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