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채무자의 주소나 전화 번호를 몰라요, 소송 할 수 있나요? - 민사 소송,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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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의 경우

민사 소송은, 상대방의 정보 중 일부만 알고 있더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사실 조회'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전화번호, 어떤 사이트의 계정만 알고 있더라도,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면 사실 조회 방법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정보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니 과감하게 소송을 진행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사실 조회'란?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특정 사항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 또는 사본의 송부를 촉탁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 조회의 예

1.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 이동통신사에 사실 조회 신청하여 상대방의 정보 수집

2.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 세무서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여 주소 등 정보 수집

3. 배우자 등 가족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 - 주소를 확보하기 위해 관할 동사무소를 상대로 사실 조회 신청

4. 은행거래기록이 있는 경우 - 상대방의 주소 등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은행에 대해 사실 조회 신청

5. 건축물대장에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 있는 경우 - 시군구청을 상대로 건축주나 소유주 정보 사실 조회 신청

6. 등기부에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 있는 경우 - 등기소에 소송을 위한 사실 조회 신청

7. 법인등기부등본에 상대방 인적 사항이 있는 경우 -  등기소에 대해 사실 조회 신청

지급명령의 경우

  •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 명령은, 일정 조건이 갖추어지면 따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법원의 명령이 내려지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사 소송과 달리 1달 안에 사건의 마무리가 가능하며,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쟁이 종국적으로 마무리되는 절차는 아니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사실 조회'는?

지급 명령은 사실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 명령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민사 소송법 제462조 단서에 따라 문서가 송달될 수 있는 경우에만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정확히 아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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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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