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결정경정에 대한 송달증명원 제출의 보정명령을 2022년 6월8일에 받았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채무자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주민등록초본상의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지급명령정본상의 주민등록번호와 달라
결정경정을 신청하여 결정 경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경정을 제출하니 관할법원으로부터 결정경정에 대한 송달증명원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2022년 6월8일에 받았습니다.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제증명신청'에 들어가 송달증명원을 발급하려고 하니
"공증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공증여부는 재판부에 문의 하십시오." 라는 메세지가 떴습니다.
지급명령정본을 경정한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니 결정경정은 아직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송달되려면 몇 주 걸릴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결정경정 송달증명의 제출기한은 보정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 이라 6월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정경정 역시 6월8일 송달받았습니다. 송달 받은 후 7일이 지나면 '송달간주'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1. 저는 '송달간주'가 되는 15일까지 기다리면 '송달증명원'이 발급되나요?
2. 그렇지 않으면, '보정기간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될까요?
3.보정기간연장신청서는 양식과 제출하는 곳을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찾지 못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보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류제출-민사집행서류-보정서' 메뉴로 들어가 보정서로 '보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될까요? 4.결정경정명령 내린 법원 (재판부) 말로는 몇 주 가 걸린다고 하는데, 보정기간 연장을 한다면 언제까지 로 연장하면 좋을까요? 최대 얼마나 보정기간이 연장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