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시간에는 산재치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요건 및
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알기 쉽게 작성하되 대법원 판결 부분은 워딩 그대로 옮겨 오는 것이 좋다
판단하여 원안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글을 읽으시다가 용어상 다소 어려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신청을 하는 데 협조하고,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실력행사를 하는 등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먼저 우리민법 750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한다’라며 3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재사건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언제 로 볼 수 있을까요?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소송은 보통 사고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단기 소멸시효).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병명을 판정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다면, 민법 750조의 손해 및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 때부터 법률상 용어로 소멸시효(기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 분 들은 사고시점이 아닌 치료를 마쳐야만 소송을 할 수 있는 것
으로 오해하여 소송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험금 청구 외 회사 대표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멸시효(기한)가 지나버린다면 소송으로는 배상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가단10057 판결 참고)
● 3년이 지났더라도 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
1) 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합의 시도가 있는 경우
부연설명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판결 중,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려고 하였다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중단 시킬 수 있다
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산재 민사 소송도 이와 같습니다.
사업주가 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합의 시도를 하였다면, 소송을 통해 금전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다카17812 판결]
손해배상채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채권자들에게 자동차사고
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위 보험회사
는 보험가입자를 위한 포괄적 대리권이 있다고 해석되고 채무자의 대리인인 보험회사
가 채권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니 그 승인의 효과는 채무자
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위 승인 시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산재 발생 시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 의학적으로 사고 후 바로 발생하는 증상이 아닌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시점을 다르게
판단받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41880 판결]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와
달라서 그 손해의 내용, 태양 등을 미리부터 예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의 시점과 손해발생의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166조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란 객관적,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때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 그 때문에
수상시 에는 의학적으로도 예상치 아니한 치료방법을 필요 로 하고 의외의 출비가
불가피하였다면 위의 치료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 그러한 사태가 판명된
시점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발생시기 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신청을 하는 데 협조하고, 산재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 경우에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의 부상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
2) 산재보험금으로 받게 되는 급여가 너무 적어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사업주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 -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조건
으로 회사로부터 일정한 조건을 제시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 피해를 입은 것 에 비해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액수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합의를 하고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는 등 부상이 심각하더라도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예율 산재전문센터는 저희는 연 1,000건이 넘는 산재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회사나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의뢰인 의 이익을 최우선
으로 생각하여 변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