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대금 2300만원 정도를 못받고있다가 23년2월8일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이후 피고(법인건설사)측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경우 피고상대로 압류등의 절차를 진행할수 없게되나요? 그밖에 대금회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2-1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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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1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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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들어가면 압류등을 못하지요. 채권단에 들어가서 감액된 돈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로가 될지는 모르게지만, 대신 그 회사의 지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