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사례금 요구에 못미치는 금액을 주려하니 제 핸드폰을 들고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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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7일 새벽5시 30분경에 택시에 핸드폰을 두고 내렸고 주변 사람에게 핸드폰을 빌려 전화를 했더니 손님을 태웠다고 30분만 기다리라 하여 기다렸습니다. 기사님이 도착하여 미아에서 부터 수유 까지 손님을 못태우셨다길래 5000원을 드리려하자 최소 2만원은 줘야하지 않냐고 요규하여 그건 너무 비싸다 하니 핸드폰을 손에든채 까딱거리며 그럼 자기는 핸드폰을 못준다고 하였고 이에 저는 법인택시냐 개인택시냐 물어보고 개인택시라 하여 차번호를 확인하러 뒤로가자 문을 닫으라 소리치더니 번호판을 확인중에 제 핸드폰을 들고 그냥 출발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112에 신고를 하였고 조회결과 제가 하차한지점에서 먼곳에 있는 지구대에 핸드폰을 주었고 저는 왕복택시비를 내며 제 핸드폰을 찾아 왔습니다. 너무 불쾌하여 그런데 조취를 취할 방법이 있을까요?

2021-11-07 07:20
코멘트
열성적인 음반기획자 3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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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님이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범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녹음이나 증거자료 등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 보는 것은 어떠신지요?
너무 힘드셨겠네요..
순종적인 로펌변호사 3년전
0 0 댓글
애매하네요ㅋ
지구대에 맡겼으니 처벌 안받을거 같기도 합니다
주인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택시를 몰고가는순간 어떤죄가 성립되어야 할것같긴한데
핸폰을 들고가서 자기소유로 할 생각까지는 없는게 맞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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