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편의점에서 사발면을 쏟아서 타인에게 화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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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화요일 출근길에 모편의점에 들러 사발면을

먹으려고 렌지에 데워서 꺼냈는데, 테이블이 미끄러워 사발면이 넘어지면서 옆에 앉았있던 초등2학년 남학생 무릎윗부분에 물이 튀면서 화상을 입게 되어 그학생 엄마와 소아과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치료비와 영양제등 치료도구를 사주었다, 그다음날 수욜날 더 심해졌다고 하여 화상병원에서 치료한다기에 치료비를 송금하고 목요일도 치료비를 입금한후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 왔다갔다 힘들다며 심적 배상요구등 주유비등 지불을 요청하여 주유비로 하루에

만원씩, 치료비등 지급하겠다고 하여 금요일에 치료비와 주유비등 입금하게 되었다. 그런데, 휴일이 지나 화요일 그쪽 피해자 엄마분께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난다면 더 많은 손해배상 요구와 민사소송을 하겠다며 메세지로 협박아닌 협박메세지른 보냈다. 치료비와 주유비는 하루 하루 매일

입금해 주고 있는데, 더 많은 손해배상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답변 바랍니다^^

화상 치료 완쾌될때까지 치료비와 주요비는 계속 입금할 것이다^^ 꼭 답변 바랍니다^^

2021-10-13 02:29
코멘트
방구빵 3년전
0 0 댓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입니다.
02-2038-2438로 전화문의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니모 3년전
1 0 댓글
안타깝네요 법상 치료비와 주유비 외에 "위자료"또한 지급해야하는게 맞긴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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