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00만원의 소액이지만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여 여기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계약은 2018년 6월 23일에 1년 계약으로(2019년 6월 22일까지-자동연장) 진행되었구요
해지는 2020년 8월 5일 부동산을 통해 알리게 되었습니다.(문자 캡쳐)
무슨 이유에서인지 집 주인분의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아 주인분께 직접 통보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주소지는 계약서에 기재되어있고,전화번호는 부동산 번호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지금 집은 비어있는 상태이고,사정이 있어 먼저 이사를 했지만 아직 전입신고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속 집이 나가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도 3개월의 기간을 둔다고 하여 마냥 기다리고는 있지만
3개월이 지나도 상황이 변하지않는다면 어찌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찾아봐도 전세에 관련된 이야기들뿐이라서 저처럼 월세의 경우에는 어떤 대처가 바람직한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