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은 2015. 2. 1. 귀하가 운영하는 한국최고헬스에 등록을 했으나 다니던 회사의 업무시간이 연장되어 헬스 시작일 4일전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2. 수차례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통화를 회피하며
이유없이 환불을 연기하고있습니다.
3. 본 내용증명을 통해 마지막으로 환불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이며,
2015. 2. 20. 까지 헬스등록비 100만원을 전액 환불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환불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