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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으로 환불요구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1. 귀사가 보낸 내용증명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2. 본인은 귀하에게 \" 할인상품이라 환불은 불가하다\" 라고 먼저 안내를 했었고,
제품 교환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안내를 했었습니다.
3. 귀하 또한 인지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제품의 이상이 아닌,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함을 다시 한번
더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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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이용권 환불을 요구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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