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은 2000년 _월 _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1 부근에서 귀하 소유의 중고 휴대폰을 O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2. 거래 직후 집에와서 확인하여 보니 휴대폰의 전원부가 불량하여 충전이 되지 않는 증상을 발견하였습니다. 본인은 그 즉시 귀하에게 제품하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거래취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귀하는 거래 다음날 부터 본인의 전화를 의도적으로 받지 않고 통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4. 휴대폰의 충전기능은 매매당시 확인할 수 없는 기능이며, 이러한 기능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매도를 한 것은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귀하는 2000년 _월 _일까지 기 지급한 대금 O만원을 본인의 계좌 OO은행 123-0000-0000 예금주 OOO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6. 이를 불이행시에는 민사상 청구 뿐 아니라 기망에 의한 사기죄로 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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