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재질상이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때-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포함

1. 본인은 2015. 2. 1. 귀하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에서 겨울앵클부츠 10켤레를
개당7만원에 구매하고 2015. 2. 10. 제품을 받았습니다.

2. 그런데, 사이트상 소가죽이라고 하여 구매하였는데 실제 받아본 부츠는 인조가죽이었습니다. 이에 환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3. 전화상으로 제품을 받은 당일 환불의사를 전달하니 주문제작 상품이라
환불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특별한 사이즈나 디자인을 주문 제작한 것이 아닌 귀하의 사이트에 있던
기존의 디자인에 기성 사이즈 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인조가죽을 소가죽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광고에 해당합니다.

4. 단순 옵션선택은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로
보긴 어렵습니다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는 특정 소비자의 신체치수나
디자인등을 고려하여 만든 맞춤형 주문 제작 상품으로 청약 철회시 다른
소비자에게 재 판매가 곤란한 재화를 의미합니다.

5. 본인이 주문한 상품은 개별적이지도 않고 재판매가 곤란하지도 않으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금지행위)에
반하는 경우로 사료되어 계약철회를 요청합니다.

6. 본인은 본 내용증명을 통해 당시 구입한 신발 10켤레에 대한 환불을 신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없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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