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현재까지 12년 간, 내용증명 분야 No.1
‘전세사기’의 시발점인 서울 화곡동 ‘빌라왕’ 사건의 경우 건축주가 집을 짓고 분양하는 동시에 전세매물을 내놓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자력(경제력)이 없는 김모씨(지난해 사망)로 집주인을 변경했습니다.
신축빌라를 지은 뒤 임차인들에게 집값보다 더 높은 보증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이후 바지사장으로 임대인 명의를 바꿔버리는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입니다.
이런 유형의 전세사기는 집주인변경을 안 즉시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판례상 100%는 아니더라도 높은 확률로 기존 임대인에게도 전세보증금 반환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즉 5만원 비용을 들여 수천만원을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을 비약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1998년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이 새 소유자와 임대차계약 승계를 원치 않는다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1998.9. 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 재항고사건
내용증명은 나중 소송할 때 정황증거로 쓰기 위해 발송할 수 있고, 나의 확정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밝혀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또한, 내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변호사의 도움 없이 홀로 쓰실 경우, 불필요한 내용은 최대한 줄이고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말만 적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효력 자세히 보기
전세사기의 유형 몇가지가 있습니다.
'세 모녀 사기'
서울 강서구 등에서 두 딸 명의로 무자본 갭 투자를 통해 전세사기를 벌인 것입니다. 이들은 분양업자 등과 짜고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비싸게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빌라 약 500채를 의도적으로 깡통전세 구조로 만들어 세입자들을 속였습니다.
'빌라왕'
건축주가 새집을 분양하는 동시에 전세매물을 내놓고 경제력 없는 사람으로 집주인을 변경한 사건입니다. 임차인들은 계약만료 즈음에서야 기존 집주인이 빌라를 팔았고, 새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원 근저당'
'쪼개기 근저당'을 통해 한 건물에 대해 여러 세대별로 나누어, 세대별로 대출을 받고 전세사기를 벌인 사례입니다. 피해자들은 건물에 7억 6천여만원의 근저당만 설정된 것을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사실은 다른 세대들에도 수억원의 다른 근저당이 설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 근저당 가액을 합치면 건물 가액을 넘어서는 '깡통주택'이었던 것입니다.
내용증명에는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혼자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작성할 경우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저희 예율의 구성원 모두는, 여러분의 현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예율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내용증명은 일반 내용증명의 50% 비용으로 제공드립니다. ("법인명의"발송 상품 제외)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