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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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연말 정산은 잘 마무리 하셨는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세금 과세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거주자의 과세 방법

원칙적으로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분리과세 와 분류과세를 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종합 과세

해마다 발생하는 경상소득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근로, 사업소득 등)을 합산

하여 과세표준별로 누진과세 합니다. 종합과세는 누진과세를 주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으며 기본세율은 6~45%입니다)

 

<2> 분리과세

분리과세란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이지만 따로 종합소득에 덧붙이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 의무가 종결되는 과세 개념입니다.

2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얻었을 경우 14%의 원천징수세율로

납세의무는 종결 됩니다

 

<3> 분류과세

비경상적인 소득(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소득 퇴직, 양도하여 얻은 소득 등)

이므로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각 소득별로 별도 과세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세금의 종류로는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이 있습니다

 

2). 비거주자 과세방법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과세 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별로 분류하여 과세 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 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3) 결 론

과세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어야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새테크 공부 열심히 하셔서 연말에 각종 소득공제 혜택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02-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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