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여러 경로를 통해 오미크론 부부의 신상 정보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질책을 받고 있는 입장이지만, 과도하게 폭로 되고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오미크론 부부의 얼굴, 이름이 노출되고 있으며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 얼굴과 이름까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녀의 학교, 얼굴, 이름까지 공개되고 있는 것인데요. 포털사이트 카페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되어 컨트롤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신상 정보 공개, 어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오미크론 부부의 얼굴, 이름 등 신상을 노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퍼온글, 또는 펌글이라고도 하는데요. 명예훼손 글을 옮기거나 퍼간 경우 역시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퍼왔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옮긴 경우 역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하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 처벌되며, 허위 사실을 허위 사실임을 알고 신상 공개 등을 했을 때는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예율(분쟁제로)의 상담 문의는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