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가정 폭력 법률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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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줄어들면서 가족 간 접촉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연말 연시라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하하 호호'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언제나 그럴 수는 없겠지요. 통계적으로는 이와 같이 가족 간 접점이 많을 수록 더욱 많은 가족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가족 간 사소한 말다툼이 폭언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가정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 폭력이 전혀 없었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가정 폭력 대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정 폭력 증거는?

통화 녹음, 부서진 물건, 상담 센터 기록, 진단서, CCTV영상, 휴대폰 사진이나 영상 등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망가진 물건 또는 상처 사진은?

이 사진 역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센터 기록이나 진단서 등은?

이 기록 역시 위와 같이 이혼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증거 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 진행 과정에서 가사 조사관과 상담한 자료 역시 증거 자료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주 정도의 가벼운 폭행 진단서의 경우는 만족스러운 승소 결과를 위해 자료가 보강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폭행 이혼의 경우 아래와 같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 - 대한민국 법원 -


가정 폭력이 이혼 사유인가요?

민법 제840조 제3호를 보시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이혼 사유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은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며, 이혼 소송을 통해 강제로 이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이라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정 폭력 고소는?

가정 폭력 피해자는 가정 폭력을 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며 폭행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가처분을 할 수 도 있고, 피해자 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가해자가 보호조치를 위반하면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가정 폭력을 신고하거나 고소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이나 폭행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시려면 별도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2021-12-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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